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04.19 조회수 1015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13호

 

포천시의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19일

 

포천시의회의장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강준모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

나.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가. 규칙명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확대(안 제4조)

다.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장이 위촉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안 제4조)

라.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안 제4조)

마.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5조)

바.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아.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로 제출 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9조)

자.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0조)

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11조)

3. 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4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2523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sunluoling@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여금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