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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924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3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의회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포천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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