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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815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7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19년 5월 발행된 포천사랑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할인판매’외 ‘포인트 지급’방식을 추가로 신설하고,기존 조례의 체계 자구 일부 사항을 보완·조정하여 포천사랑 상품권판매 활성화 방안을 더욱 다양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제명에 ‘포천시’를 삽입)

나. 기존 할인판매 근거 규정을 “할인판매, 포인트 지급”으로 일괄개정(신·구조문대비표 참조)

다.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해 조항 순서 변경(신·구조문대비표 참조)

라. 일부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체계자구 보완·조정(기존안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삭제 등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3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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