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포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834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8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포천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대한 시장의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시장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포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3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