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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1063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19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의회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안 제3조)

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안 제5조)

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임무(안 제6조)

마. 식물방제관 구성 및 임무(안 제7조)

바. 전문교육(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7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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