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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09.02 조회수 1058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 - 27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의회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낙후된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침입범죄와 그로 인한 강력범죄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조례에 관내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나.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 정의 추가 신설(안 제2조)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 추가 신설(안 제3조 제6호)

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신설 (안 제7조 제4호)

바.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 기준 신설(별표)

 

4. 제정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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