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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885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의회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포천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의 고용촉진 등 추진사업 규정(안 제11조의2)

나. 청년의 고용촉진 등 추진사업의 위탁 사항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의3)

 

4. 제정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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