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0.01.20 조회수 1134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 – 6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국가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제5조)

〇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〇 시민설명회 및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제9조)

〇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