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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01.24 조회수 1108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지적된 사항이 연도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사항 규정(안 제5조)

 

4.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월 3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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