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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919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1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의회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포천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 수립사항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마. 1회용품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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