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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04.19 조회수 1011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11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재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서 사용한 약칭 삭제(안 제1조)

나. 기관 및 직위 명칭을 명확히 하고 포천시 산하기관에 대한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추가하는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정비(안 제1조∼제2조)

 

4.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4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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