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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01.14 조회수 995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3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포천시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4조)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규정(안 제5조∼제6조)

○ 청년정책 연구 등 규정(안 제7조)

○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15조)

○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제19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0조∼제21조)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안 제22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01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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