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9.09.02 조회수 1058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 - 26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의회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포천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규정(안 제5조)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17조)

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설치 규정(안 제19조)

바.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 조문 삭제 및 개정(부칙)

4. 제정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