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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종훈 의원 제목 [보충질문] (주)GS 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 대책과 포천시의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 철저한 대응
대수 제5대 회기 제142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07.18 목요일
회의록 제14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문내용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주)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 대책과 포천시의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 철저한 대응에 대한 시정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 의원은 금회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 하였고 소송에 임하는 시장님의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 철저한 대응” 을 답변을 통해서 부탁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예측된 답변만을 하시는 시장님께 아쉬움이 섞인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답변요지에서 보듯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비록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고 하셨는데 건축물 사용승인에서 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는 이미 발생하였고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의 입장에서 공익상의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를 정의한 근거” 가 무엇인지를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통한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대법원 판례 언급 자체가 소송 여지를 증가시키고 장기화시키는 재량 행위라고 생각하는 바, 구체적 답변을 듣기 보다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는 시장님의 향후 플랜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과정 중 드러나는 다양한 경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맞게 대처하고 노력하여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피해 최소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GS포천그린에너지와의 소송에서 패소 시 천문학적인 비용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시정질문을 드렸으나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LNG열원 교체의 비용 추산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정확한 산출을 위해 현재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문가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며, 8월 말 결과 제출 시 구체적인 비용과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1년 여의 시간 동안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전후, 급박한 입장표명과 지금껏 비용 산출의 합당한 근거조차도 없으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LNG열원 교체비용이 800억 수준이라는 비용산출의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 부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사용승인 전결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 사용승인 결재권자는 「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 별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최종 결재권자” 임을 말씀하셨고 본 건에 관련해서는 “부서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포천시 정책자문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한 만큼 업무담당자의 구상권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정책자문기구란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이고 그 역할이 크다곤 하지만 결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승인권자, 결재권자의 역할을 과소하시지 마시고 냉정하고 철저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책임과 원칙이 살아있는 포천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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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GS 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 대책과 포천시의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 철저한 대응 보충 답변
대수 제5대 회기 제142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07.18 목요일
답변 회의록 제142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답변내용
오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소송은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청구 소송이나 핵심의 쟁점은 당초 집단에너지 사업이 적법하게 허가되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 전에 선행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대한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소송 패소를 전제로 손해배상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집행부에서도 판단하여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중요한 소송으로 지정하여 현재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에게 소송제안을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자세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고 추후 수임 변호사가 확정되고 소송의 쟁점사항이 결정된 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 8월 대형사고로 인해서 사망 1명 등을 비롯한 부상자가 발생됐고, 또 다시 이달 7월 9일 밤 10시경 폭발사고가 나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와 시민을 위해서 더 가까이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양지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