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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혜옥 의원 제목 [보충질문]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대수 제5대 회기 제135회
차수 제3차 날짜 2018.09.12 수요일
회의록 제13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박혜옥 의원 질문내용
첫 번째 질문에서 임원의 임기에 관련된 정관 제13조에 관련해서 준수하였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2017년도 2월 22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한분이 10여년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 개정을 했을 때는 개정을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연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했을 텐데 개정한 이후에도 그 공동회장님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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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상 문제점 관련
대수 제5대 회기 제135회
차수 제3차 날짜 2018.09.12 수요일
답변 회의록 제13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답변내용
먼저,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 제13조와 제37조를 준수하고 있는지와 연임을 계속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 제13조와 제37조를 준수하고 있는지와 연임중인 임원의 연임근거에 대해서는,

○ 협의회 정관 개정 전에는 공동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2017.2.22. 개정 이후에는 공동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항으로 개정 전에는 연임횟수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 연임횟수가 1회로 제한된 사항입니다.

○ 따라서, 2017.2.22. 정관 개정으로 상임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19.2.21. 까지이며 임기 종료 이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회 연임되거나 또는 새로운 상임회장과 임원의 선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울러, 2016.5.9.~5.13. 동안 실시한 포천시 자체감사 결과 협의회 조직과 회원관리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권고 조치한 사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관을 개정한 사항으로, 향후 개정된 정관을 준수하여 조직과 회원을 합리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어서,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개정으로 공동회장 정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린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개정으로 공동회장 정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인 이유에 대해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확인한 결과, 공동회장단에 포천시장, 포천시의회의장, 경제계대표, 학계대표, 여성대표로 정관이 개정되기 전에 구성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대표를 추가하여 5명에서 6명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7조에 연회비 조항이 있는데 정기총회 자료집에는 회비에 대한 정산이 없어 이에 대한 답변를 요구하신 사항과, 위원들에게 정관 제38조 제4항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7조에 명시 되어있는 연회비에 대한 정산내역은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사업계획보고회 및 2017년 정기총회 자료집 79페이지 부터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협의회 자체 결산 시 회비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38조 제4항에 규정된 2년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위원의 해촉의 적용사례를 확인한 결과, 2015년 3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32명을, 2016년 4차 운영위원회에서 33명의 위원을 정관 규정에 따라 해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15~2016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명 된 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6.5.9.~5.13. 동안 협의회에 대한 포천시 감사 결과 정관에 따라 해촉요건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여 주의 조치 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2015년 부터 2016년 까지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중 해촉된 위원은 2015년 32명과 2016년 33명이며, 해촉사유는 협의회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2015년은 회비미납 9명, 장기 미참여 9명 및 본인의사로 14명이 해촉되었고, 2016년은 회비미납 11명, 장기 미참여 22명이 해촉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