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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송상국 의원 제목 [보충질문]축산악취 포천시가 해결
대수 제5대 회기 제139회
차수 제6차 날짜 2019.03.29 금요일
회의록 제139회 본회의 제6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송상국 의원 질문내용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의 답변을 접하면서 좀 더 확실하고 구제척인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로부터 접수된 증축 허가와 관련하여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축사 증축을 위하여 신청한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하여 현재 악취 등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축허가 보완을 요구한 상태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에 따른 협의사항 등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허가를 처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완이 완료되면 건축허가를 처리한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럼 지난 3월 7일 "가산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님과 대화"시 증축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은 어떻게 이행하고자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농바이오에서 제출한 악취저감 계획서에 대한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시 "별도의 악취저감 계획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에서 2013년 5월 24일 최초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가산농장시설 현대화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및 2013년 9월 17일 1차 건축허가 설계변경 시 제출한 가산농장시설 현대화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서에 반영한 악취저감계획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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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포천시가 해결에 대한보충 답변
대수 제5대 회기 제139회
차수 제6차 날짜 2019.03.29 금요일
답변 회의록 제139회 본회의 제6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답변내용
우리 시 축산업의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상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님과의 대화 시 증축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7일 가산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기존 건축물의 악취 등에 대한 대책을 사업자가 시행하지 않으면 증축허가를 불허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민원사항이 해결되어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서로 협력하는 지역공동체가 된다면 가장 좋은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만, 지난 2월 21일 포천시의회 주관으로 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대책회의 시 사업자에게 악취, 분진 문제의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기존 건축물의 문제 해결은 금전적 이유로 어려우며, 증축 허가를 해주면 신규 건물부터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최신 현대화시설을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기존 건축물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악취 등 피해방지 대책을 선행하고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 건축물의 모든 피해방지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추가 증축 허가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농바이오에서 2013년도 건축허가 진행 시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반영된 악취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을 개선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농바이오(주)는 총 사업비 70억 4,000만 원으로 성계사 6동 및 내부시설 등을 설치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의 선정기준표에 따라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축산 관련 교육자료 등 제출된 증빙자료 및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경기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악취저감계획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며 의무 제출사항 또한 아닙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악취저감계획서는 의무 제출사항이 아님”이라고 답변 드린 사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근거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방향 및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상이한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농바이오에서 2013년도에 제출한 악취저감 관련 자료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가 아닌 건축허가 신청 시 관련부서 협의자료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자료로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한 평가서상 악취저감계획을 살펴보면 암모니아가스 발생 제어용 사료첨가제 사용 및 계분을 빠르게 건조·반출하는 방식으로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악취저감 효과는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악취저감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등 관련법에 의거 일제 합동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히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 사업주와 협의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악취진단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근본적으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