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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송상국 의원 제목 축산악취 포천시가 해결
대수 제5대 회기 제139회
차수 제5차 날짜 2019.03.28 목요일
회의록 제139회 본회의 제5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송상국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상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정이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윤국 시장님을 대신해 이계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축산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포천시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귀농과 귀촌 인구가 증가되고 쾌적한 마을에서 살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 민원이 더욱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포천시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적으로 악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천시는 특히 양돈과 양계시설 등 축산시설의 수가 많아서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포천시는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환경·악취 문제를 포함한 각종 민원에 대응하고자 환경지도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체계도 정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악취 문제가 계속 이슈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15만 포천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축사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서부터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포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윤국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시에는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려 양계 개수만 100만 수에 입박하는 대단위 양계 농장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올해 다시 20만 수의 증축허가를 위하여 저희 시에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가농바이로부터 접수된 증축허가와 관련하여 지난 3월 7일 가산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시 증축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2013년 계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주식회사 가농바이오로부터 제출된 악취저감 계획서에 독일 빅더치만 회사로부터 현대화 기술을 도입하여 계사시설의 자동화시스템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겠다고 축산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악취저감계획서에 의거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합동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특히 2013년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한 현대화 사업으로서 시설기준 및 악취저감시설 등이 적합하게 시설 완료 후 축산관련 허가를 해주었는지 의문이 있으며 현대화 사업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수십년간 노력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처럼 축산악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본적인 축산관리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축산시설 농장주와 포천시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각자의 역할을 해낼 때 지금보다 훨씬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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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포천시가 해결에 대한 답변
대수 제5대 회기 제139회
차수 제5차 날짜 2019.03.28 목요일
답변 회의록 제139회 본회의 제5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답변내용
송상국 의원님께서 축산악취 포천시가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로부터 접수된 증축허가와 관련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증축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는 2014년 대지면적 9만 7,689㎡에 건축연면적 2만 9,442㎡로 성계사 6동, 육성사 2동, 집하장 1동 등 기타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총 25동이 건립되었으며 2016년 당초 대지면적에서 6만 6,817㎡ 증가된 16만 4,506㎡에 저장고 1동, 컨트롤룸 1동, 펌프실 1동, 창고 2동 등 연면적 9,076㎡의 추가 증축허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주변지역 자연 및 생활환경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하겠다고 사업계획 협의 확정하였으며 가농바이오를 운영하면서 악취 및 분진 관련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금년도 1월 28일 현재 대지에 기존 건물면적의 약 24%인 9,124㎡로 성계사 2동, 육성사 1동, 계란컨베이어벨트 1동, 저장고 환기타워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증축허가 신청하였으며 신청허가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2월 21일 포천시의회의 주관으로 사업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월 7일에는 가산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시장과의 대화"를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기존 시설 악취 등 방지시설 설치 요청에 사업자는 금전적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표시함에 따라 시에서는 축사증축 신청사항에 대하여 현재 악취 등 환경피해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축허가 보완을 요구한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법령에 따라 협의 확정사항 등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허가를 처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가농바이오에서 제출한 악취저감 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성계사 7,500㎡ 및 케이지, 환기시설 등 내부시설, 방역시설 3개소, 울타리 등을 설치하였으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시 별도의 악취저감 계획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향후 관련법에 의거 시설기준 및 운영실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악취해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와 관련하여 2016년 10월 10일 분뇨처리를 위한 교반식 톱밥발효시설의 증축은 밀폐형이며 악취저감시설은 흡착제에 물을 분사시키면서 3단으로 악취를 저감시킨 후 마지막으로 나무를 이용하여 설치한 건물 외벽을 통과시켜 배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계분처리장의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2017년 2월부터 2018년 말까지 총 16회 복합악취를 포함하여 검사하였으며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행정처분까지는 사실상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토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2월 27일과 3월 21일 2회에 걸쳐 야간에 악취를 포집하고자 포집기를 현장에 설치하였으나 출장당시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 포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는 주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취약시간대 및 발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사업장 주변 악취를 상시 측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여 실시간 악취측정 및 자동 악취포집이 가능한 이동형 무인악취측정기 구입 예산을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예산반영 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여 가농바이오(주) 뿐만 아니라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사업주와 협의하여 악취진단 컨설팅 및 악취저감 기술지원방안도 함께 검토 예정이며 이동형 악취측정기와 함께 스마트폰 앱을 연동시켜 측정결과를 행정기관과 주민대표자 및 사업주 등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설기준 및 악취저감시설 등 적합하게 사업완료 후 축산관련 인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완료하였고 축산법 제22조 및 관련법령에 의거 시설장비 등 기준에 적합하여 2014년 10월 7일 가축사육업 변경 허가를 수리하였으며 2015년 7월 15일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별도의 시설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본 사업에서 설치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하여 승인 없이 양도 등 처분 시 또는 지원된 자금의 유용 및 목적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금회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축산법 시행령 제14조2항에 의거 축산업의 허가 시설 장비기준 및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기에 현재 시설현황 및 가축사육두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가농바이오(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3월 말까지 AI 등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기간 중으로 사업장에 대한 세부점검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방역기간이 종료되면 축산, 건축, 환경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악취저감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등 관련법에 의거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열악한 주변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