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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8

제13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3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3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세화 의원 대표발의)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장
조용춘




개의에 앞서 박윤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해서 강준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자와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남중 생태공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동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직무대리
함형규




의회사무과장 함형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2월 21일 송상국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3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박혜옥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종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준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손세화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박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안이 접수되었고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함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3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서명·날인 의원으로 연제창 의원님과 임종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9년도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 조정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현안사업 등 필요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42억이 증액된 755억 원으로 2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79억 원이 증액된 6,747억 원2, 공기업특별회계는 200억이 증액된 67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63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당초 본예산보다 1,279억 원이 증액된 6,747억 원으로 세부 항목으로는 지방세수입과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 원이 증액된 264억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112억 원이 증액된 2,411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46억 원이 증액된 2,128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총 672억 원으로 세외수입 10억 원, 보조금 113억 원, 잉여금 및 전입금 77억 원으로 총 2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30억 원으로 보조금 7억 원, 잉여금 및 전입금 56억 원으로 총 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억 원이 증액된 353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 교육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89억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1억 원이 증액된 305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0억 원이 증액된 521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5억 원이 감액된 1,934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115억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3억 원이 증액된 672억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49억 원이 증액된 502억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4억 원이 증액된 444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2억 원이 증액된 522억 원이고, 예비비는 171억 원이 증액된 400억 원이고, 기타 분야는 20억 원이 증액된 884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보다 200억 원이 증액된 672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6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4억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63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1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원,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 의원 발의)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 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 3월 18일부터 제1차 정례회의 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활동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13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0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에 연제창 의원님, 위원으로 조성운 님, 최승일 님, 맹한영 님, 이문근 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결산검사 선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 호명해 드린 다섯 분에 대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9년 3월 28일과 29일, 2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담당관·과·소별로 보고가 끝난 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보고하는 담당관·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간부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11시 07분)




부의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기남




감사담당관 한기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포농포농 축제 추진관련 자체감사 실시와 명예시민감사관 참여방안 개선 및 활용방안 검토사항 두건으로 완료 한건에 정상추진 한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농포농 축제 추진관련 자체감사 실시사항은 완료사항으로 지적사항은 2018년 포농포농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본 행사의 수의계약 사항 등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 요망하는 사항으로 조치실적으로 2018년 12월 31일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 8일 특정감사결과서를 의회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여성기업확인증으로 확인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으로 잘못 판단하여 여성기업 미등록 업체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관련부서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련자, 관계법령 연찬 및 준수를 지시하였으며 신분상 처분으로 친환경농업과 직원 4명에 대하여 훈계 3명, 주의 1명 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 참여방법 개선 및 활용방안 검토사항을 정상추진사항으로 지적내용은 명예시민감사관을 시민참여 유지로 개선하여 주고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마련을 요망한 사항으로 조치계획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재위촉시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읍·면·동 및 직속기관 컨설팅 종합감사 시 감사 참여 및 다른 지역 시민명예감시관 활용으로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시민명예감사관 역할을 높이기 위해 수시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부의장




한기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본회의를 3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3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김영길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홍보전산과장 김영택
세정과장 전영진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전주용
환경지도과장 박민주
산림과장 손영길
생태공원과장 박남중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심태식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상하수과장 김진태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제1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부.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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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제1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22 3819
613 제17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1.07 187
612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1.06 34
611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03 35
610 제1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03 35
609 제17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03 45
608 제1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30 39
607 제1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30 41
606 제1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27 37
605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2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