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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0

제14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4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7.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2019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9.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0.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2020년도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포천도시공사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0. 2020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3.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7.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2019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9.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0.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2020년도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포천도시공사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0. 2020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3.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의장
조용춘




지금 방청석과 본회의장 밖에는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활동모니터링단 송건섭 님 등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군소음법”주변지역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혜옥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이, 12월 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혜옥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연제창 의원님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준모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임종훈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네 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복지환경국장 등 3명의 간부공무원이 특별휴가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2월 19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손세화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고 바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위해 포천시의 다양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답변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포천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현황을 토대로 보면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1만 9,543명 중 외국인근로자는 9,246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포천시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에 대한 정책에 치우쳐 있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다소 부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포천시 14개 읍면동 외국인근로자 1만 9,543명 중 가산면에 3,015명이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포천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은 가산면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송우리 버스터미널 주변에 다문화거리를 조성하고자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들어왔으나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포천시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포천시상공회의소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가산면 주민들 및 소흘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우범지역이라는 왜곡된 사회적 인식 대신 외국인주민과 상생하는 발전적인 포천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저상버스 증차와 관련하여 2020년 저상버스 4대, 장애인콜택시 3대, 2021년 저상버스 5대, 장애인콜택시 2대를 증차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증차가 대폐차 포함인지, 순수 증차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포천 중증장애인이 2019년 7월 1일 등급제 폐지 후 전 1급~3급이 현재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통합되어 약 3,800명인데 법정기준을 어디에다 맞춘 것인지요?

또한 150명당 1대가 법정대수라면 25대입니다.

장기요양 1등급~4등급까지 확대에 따른 법정대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콜택시 차고지를 북부와 남부 두 곳 운영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장애인콜택시 차고지를 두 곳으로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대상자로 구분하여 교통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추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포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삼




좋은 아침입니다. 포천시 부시장 이계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다소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외국인이 많은 가산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지원 이슈 중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업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전반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통해 국내 적응을 도와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산면에는 외국인근로자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각 150만 원씩을 지원하여 가산면체육회와 태국공동체가 풋살대회를 개최하고, 가산이주노동자센터와 필리핀공동체는 농구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무료급식 사업에 연 30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봉사단체 무료진료를 연계토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과 단합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미미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포천도시공사에서 송우리 버스터미널 주변의 공유지를 활용하여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0년, 내년 1월 중 착수할 계획이며 다문화거리 조성은 향후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하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여건이 미미한 상황이라 그러지 못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거리 조성 등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간 회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참여와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혜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과 `21년 증차 계획이 순증차인지 물으셨는데요.

20년에 증차할 계획인 저상버스 4대, 장애인콜택시 3대, 2021년 저상버스 5대, 장애인콜택시 2대 증차는 모두 다 대폐차를 포함하지 않는 순증차임을 확인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기준 및 장기요양등급 1~4등급 확대에 따른 법정대수에 혼선이 있는데 이에 대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9일 시정질문 시 답변한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150명당 1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물으신 포괄적 중증장애인 3,800명은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와는 다른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보호수혜대상은 보행상 중중장애인 2,037명인 것입니다.

질의하신 1~4등급 장기요양등급자의 수는 법에서 정한 법정대수의 기준은 아니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탑승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장애인콜택시의 수요는 증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증차 규모, 효율적 운영방안 등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과제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차고지를 북부와 남부 두 곳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넓은 토지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서 장애인콜택시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수요자 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분리 관리하는 방식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도시공사에서 집중관리하던 시스템을 이동권위원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영북, 영중 쪽에 북부 차고지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한 휠체어와 휠체어가 아닌 교통모델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일반용 차량은 없으며, 경기도 타 지자체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차 시 지원되는 국비 지원 차량이나 도비 지원 차량도 모두 휠체어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휠체어 차량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증차 시 국비는 50%, 도비는 70%를 지원받아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차량은 차량가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보행상에 장애가 없는 교통약자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휠체어 차량 이용자의 역 민원과 시 재정부담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동권위원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관련 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혜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이계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세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부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성의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궁금한 것은 다문화센터와 관련되어서 군내면, 신북면 이쪽에 중복된 기능이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가산면에, 이왕이면 그런 시설을 가산면에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포천시가족센터 건립이나 신북면에 포천시교육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다문화센터를 끼워넣는 느낌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요한 외국인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차단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국인주민들 그중에 외국인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불편해서 가산면에 있는 외국인주민들이 신북이나 군내면까지 가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다문화센터를 좀 외국인주민 중에 다문화가족이나 그런 부분은 10% 차지하고 외국인근로자가 9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산면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쉼터라든지 플랫폼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2020년 1월에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완료될 계획일까요?




부시장
이계삼




완료시점은 딱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한 연말 정도, 연 이내에, 1년 이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부시장
이계삼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논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소흘읍 주민 상가 쪽에 계시는 분들이 다문화거리 조성 얘기는 많은데 진행되는 사항도 없고 말뿐이냐는 말을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될수록 의회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이나 이런 곳들, 다문화거리 조성하면서 그런 부작용들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건전하게 조성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가산면에 외국인노동자 등을 중심으로한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주민센터를 검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아이템인데 이것을 집행하는데 좀 까다로운 복잡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특히 가산면의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퇴근하고 뭐 하고 좀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부시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다른 데 가서 나쁜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건전하게 가산면에서 그런 걸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특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삼




예,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계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어제 답변과 오늘 답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약속을 한 번 구두로 다시 한 번 약속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올 초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도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한 거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거거든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대폐차가 아닌 신규 증차, 순수 증차를 꼭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여기 와 계신 장애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삼




순수증차를 약속하고 집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법정대수 관련해서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1·2·3급이 통합이 되어서 중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부시장
이계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 중증장애인, 보행상의 중증장애인이 2,037명이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등급 장기요양등급자 중에서도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신 거잖아요.




박혜옥
의원




예.




부시장
이계삼




그래서 법정사항은 아닌데 정책적으로는 당연히 고려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여건이나, 재정적인 여건 등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그리고 보통의 보행상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상의 보행이 어려운 분들은 보행빈도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방법도 더 고려를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 같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권위원회나 이쪽을 통해서 합의하여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올 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2019년도에 이동권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동권위원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도조차 이후에 전혀 이루어진 것도 없고 위원회도 안 했거든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반성을 하면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은 저는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시장
이계삼




예.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혜옥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발의)(강준모·연제창·임종훈·조용춘·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상국 의원 대표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6.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조용춘·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2019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9.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0.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2020년도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포천도시공사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혜옥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박혜옥 의원입니다.

금회 제145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제7항, 포천시 학생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한 건은 위원회 부결되었기에 금일 심사안건으로 부의하지 않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심사한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2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리통반의 분할기준을 세대수 기준범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장 임기 규정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화 하는 등 검토결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신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설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각각 조항 정비와 미비점 보완, 기안 도래에 따른 폐지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은 포천시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안 한 건이며 행정안전부의 2020년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70억의 국비, 20억의 특별교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하는 등 재원 조달과 건립의 당위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검토결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법 등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본 계획안에 제1호~제4호까지, 제6호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제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안은 검토결과 조례의 목적 등 관련법령 일부가 부합하지 않아 심의불가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수정가결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의사일정 제28항까지 총 9건의 동의안입니다.

항 순서별로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년도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포천도시공사 위탁 동의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각각의 기타 동의안은 관련법과 근거에 따라 출연되는 연례 반복적 성격의 출연 동의안과 위탁 동의안이며 2020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항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본 계획의 보고를 통해 계획, 예산, 집행 등을 연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시한 안건이며 의견청취 결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추진원안 채택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채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송상국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 사업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호 수정안은 재적의원 1/4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상국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제145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 중 대상목록 제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안의 매입과 철거 조건 중 일부가 관련 법령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심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상목록 제5호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일부재산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공유재산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세 필지 중 한 필지와 기타 시설물은 원상회복 하고 나머지 두 필지와 건물 한 동은 당초 의결한 대로 예산목록에서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수정안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은 일이라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뜻을 모아 주셔서 부디 후세에 교육, 교감이 될 수 있는 우리 시의 향토문화유적지에 대한 가치와 보전을 위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꼭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여러 차례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각하고 2020년도 공유재산 계획안 제5호 수정표결에 앞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조례등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전부 부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부지매입 9,500만 원, 주차장 조성비 4,000만 원, 그리고 주변정비 부지매입 9,000만 원, 건축물 철거 1,000만 원에 총 2억 3,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 안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옥병서원 인근 주차장은 주차장 신규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했고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20명, 혹은 20대 정도 붐비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관리 차원에서 인근 주차장 조성과 또 중간에 철거되어야 할 방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정동의안의 안건을 보면 문화재 보호관리와는 조금 무관하게 인근 주차장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관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서라면 주차장을 조성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치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지 매입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온 땅은 주원리 687번지-1 전주이씨 양녕대군 참봉공파 종친회 소유의 토지입니다. 이게 문화재 보호관리와 관련된 사안인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혹은 종친회 땅을 매수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문화재 보호관리가 목적인지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의하면 향토유적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인근토지라고, 인접토지가 매수해야 할 근거라고 하지만 다른 향토유적의 인접에 종중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근거를 이 수정동의안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향토유적 보호구역과 관련된 보호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상위법규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고 관련부서에서 올려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가결된 사항입니다. 부당하면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나서 시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에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 의견을 다수결에 따라서 어차피 표결에 따라서 결정은 되겠지만 본 의원은 소수의견을 낸 근거에 대해서 마땅히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갑자기 이야기하게 되어서 조금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고 표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본 안에 대한 찬성?)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당초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사실 절차상의 무지함으로 일어났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수정안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일부수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이 안건 자체를 전부 부동의한 사항으로 이런 부분을 입법과정과 법률자문을 통해서 우리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고 이 부분을 수정하는 거는 인정하고 수정하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상국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 사업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상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 사업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호,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 사업안에 대한 수정안은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기 긴급발언 건 있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아까 손세화 의원님이 반대의견 제출하러 가실 때 단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손세화 의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 풀뿌리 기초민주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처럼 비출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전문위원님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 건지, 의사 진행 발언할 때, 한 번 검토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의석에서 –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손세화 의원님. 답변해주세요.




손세화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든 자기 정당을 밝히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당의 의견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개인의 자격으로 단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포천도시공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0. 2020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3.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0항,「2020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준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등 네 건은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28억 7,647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28.66%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7,093억 1,459만 원으로 29.7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35억 6,188만 원으로 17.92%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8억 6,178만 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9,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공무원 후생지원사업인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 보험료는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의무항목인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나 2019년도 대비 보험료가 과다 계상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체 수순에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1만 5,000명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노인회 위상 제고를 위해 신축하는 사업이나 사업예산이 시설부대경비 건설 부분 요율 중 공사감리비 1.4%와 시설부대비 0.36%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함에 따라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타 지자체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녹색공간 확보와 도시생태계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도시주변 산림 그리고 주로 도로변 녹지대 중앙분리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특히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녹지공간과 중복되어 대상지 선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옥병서원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은 향토유적 제26호 옥병서원의 주차장 조성과 문화재 주변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2020년도 공유재산을 관리계획 심의 시 주차장 조성 부지만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으며, 2020년도 포농포농축제는 포천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축제 홍보와 관련하여 계획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는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 노후 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은 교통사고 취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퇴색된 차선정비로 도로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대상지가 미선정 되어 전수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무인교통단속 정비설치사업은 과속 및 신호위반 등 단속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대상지가 미선정되는 등 사업대상지가 우선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인 선단5통 상수도보급사업 등 9개 사업은 시설부대경비 건설 부분 요율 중 실시설계비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과다계상됨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303억 951만 원으로 3회 추경 예산보다 1.3%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조 56억 2,764만 원으로 1.4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46억 8,186만 원으로 0.91%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5개 기금의 총 규모는 2,065억 2,954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33.7%가 감소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2,159억 9,479만 원에서 1,300억 원이 증액된 3,459억 9,379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포천시재정안정화기금 1,300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에 책정한 예비비는 불필요한 예산 등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기반시설 확충 등에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사업내용의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세부 산출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이 상세하지 않아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작성 시에는 이점 유념하여 작성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19일 동안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20년도 본예산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의회가 시민과 함께 공감하게 신뢰 받는 의정 구현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애정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19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힘찬 다짐과 희망으로 밝은 미래를 기약하며 한 해를 시작했지만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새해 설계를 잘하셔서 큰 결실을 보기를 소망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우리 시민 모두의 가정에 더 큰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42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유재연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김태성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8.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2019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0.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1.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2.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3. 2020년도 포천시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포천도시공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6. 2020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7.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8.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9.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30.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3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3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3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4.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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