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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8

제14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4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7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3.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조용춘 의원 발의)
4.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 의원 발의)
6.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2.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4.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3.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조용춘 의원 발의)
4.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 의원 발의)
6.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2.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4.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02분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송상국 의원님이,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송상국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박혜옥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연제창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네 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7월 18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포천시장 등 10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5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 발의)(손세화·연제창·강준모 의원 발의)
3.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옥 의원 대표 발의)(박혜옥·조용춘 의원 발의)
4.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 발의)(연제창·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5. 포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준모 의원 대표 발의)(강준모·연제창 의원 발의)
6.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2.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손세화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손세화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을 개의하여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고독사의 위험 예방과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의원 등 3인이 조례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시의 역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박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기업활동,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연제창 의원 등 3인이 조례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가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강준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항목을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법령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와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사항과 수수료 기준 정비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계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회 기능과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의 기능이 중복되고 복지위원 운영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기능이 소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폐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포천시장이 제출한 특별 위로금과 수당지급 기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금회 수정가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단체를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총 5건의 안건이 올라왔으며 1호부터 5호까지 토지매입, 건축, 건물 신축, 도로개설된 사항이며 주민편의 및 관리,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의회 사전의결을 통한 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한 결과 저촉이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추진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은 우리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던 두 도시 간의 유대강화와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자매도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기존의 목적사업 영역을 벗어나 우리 시 현실에 맞게 교육사업 출연의 영역의 확대하여 재원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 회의 시 의결된 안건과 국민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22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각각 관련법에 따라 추진함에 있어 방안과 대안을 제시 마련하고 사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청취한 바 보고된 내용의 특별한 의견이 없음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보고의 안건은 의견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제142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4.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3항,「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상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건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십에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8억 2,565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7.6%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9,310억 9,587만 원으로 37.9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77억 2,978만 원으로 34.29%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8억 5,840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편성하였으므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 사유는 설명드리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상담이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양질의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현장 실사 결과 집단 상담을 위한 집단상담실, 독립공간 부족, 개별상담실 공간 부족 등 시설 요건 부족함이 나타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시설 환경 조성 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한북정맥 비득재 생태축 추가 공사는 인근 지역 시민들의 안전확보 및 생태터널 설치에 따른 경관 정화를 위해 조경 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한탄강 전지훈련장 개보수 사업은 시설 노후 등으로 전지훈련장의 대관이 불가하여 개보수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이나 실시설계비에 건설부분 요율 적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내촌교육문화센터 개보수 공사는 노후된 공공체육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비 중 지붕방수처리공법을 복합방수공법보다는 가소성과 가공성이 높고 부식 저항을 지니고 있어 수명이 보장되는 기존과 동일한 진급 판넬로 개선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YES산단 육성사업은 노후 산단에 대한 활성화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비 진행 목적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재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가구산업육성 및 지원 중 가구인 화합 한마당 사업은 가구 산업의 결속 및 단합으로 가구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이나 포천시 관내 타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 근거 미비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으며 포천시 푸드플랜 계획 수립 사업은 포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내 도시 농촌 지역 간 먹거리 순환 방식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에 기준 단가 책정에 있어 부적정한 부분이 있는 바 재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인증제도 구축사업은 관내 생산물에 대한 포천시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포천시 우수농산물의 로컬푸드 인증마크 등록 및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이나 포천시 도시브랜드 제작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바 함께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일원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포천 화적연 창작 뮤지컬 공연사업은 포천 화적연의 역사 문화적 특징을 소재로 전통문화 창작공연 개최를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관광브랜드를 확보하고 지역 역사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이나 포천 화적연 7경, 창작 뮤지컬 2회 공연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시 포천시립예술단 내에 시립극단이 창단된만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창작공연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포천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 14개 중 이번에 신설된 포천시 재정안정화 기금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10을 초과하는 포천시청사신축기금,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총 규모는 기정 예산 626억 1,200만 원에서 1,500억 8,600만 원이 증가된 2,126억 9,8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대한에 대한 주문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책정한 예비비는 불필요한 예산 등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향후 예비비의 재원으로서는 우리 시에 산적해 있는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및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위해 적극 투자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예산 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설명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사업설명서상 세부 산출내역을 간략히 일식으로 작성하는 등 상세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작성시에는 이점 유념하여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 33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준모




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조로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대상은 본청 32개 부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 부서, 포천도시공사 1개소 및 14개 읍면동을 포함 총 5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 실시현황, 주요 증인출석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50건,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 사항 100건 등 총 183건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과정, 공사 내역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 등에서 드러난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체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체육회 비위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방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으며 주요사업 중 부실, 졸속사업 등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함께 보완을 통한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방향성, 목적성 상실에 따른 사업의 제도 개선 문제를 제기하고 시책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 불편·부당한 민원처리 사례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 등 주변 관심 사항을 지적하고 부서별 시책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이 많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34명)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이수진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서정아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김수경
환경지도과장직무대리 김태성
산림과장 박남중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원건희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2019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와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와 중국 지난시의 국제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2.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4.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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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제1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03 35
609 제17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03 45
608 제1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30 39
607 제1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30 41
606 제1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27 37
605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2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