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GS포천그린에너지의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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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40회 | |
차수 | 제2차 | |
의원 | 송상국 | |
작성일 | 2019.05.14 | |
회의록 | 제5대 제14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영상 | - | |
송상국 의원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 5분 자유발언은 우리 포천시의회 입장이 아니라 순수한 저의 개인적인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GS포천그린에너지의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에 관한 안건을 가칭 공론화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진행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천시가 허가를 내주고 사용승인은 가칭 공론화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시민의 의견을 매우 존중합니다. 사용승인을 허가 또는 불허는 포천시가 모든 결정을 할 것임에 불구하고 결정에 관한 책임도, 결정권도 없는 가칭 공론화시민위원회 의견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포천시의 책임 회피이며 정체성도 없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용승인을 할 것이면 포천시가, 승인을 불허할 것이면 포천시가 결정하는 것이 포천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포천시 행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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