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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수당 관련
박혜옥 의원 회기 제145회
차수 제7차
의원 박혜옥
작성일 2019.12.19
회의록 제5대 제145회 본회의 제7차 보기
영상 -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조용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포천시가 전국최초로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기초지방정부로 이름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후 우리 농촌은 정부의 각종 다양한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해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민들은 낙심과 절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올해 들어 해남 강진 함평 등에서 농민수당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도 전남과 전북등에서 유사한 지원책을 확정, 도단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월별로 일정금액을 농가단위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도 역시 여주시에서 지난 11월 27일농민수당 지급조례를 시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경기도 최초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평군에서는 주민발의로 조례입법을 추진 중이고 연천에서는 이달 23일에 군의회 주최로 주민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주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거론된 지역별 농민수당은 농민개인이 아닌 농가단위 지급 지원책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가족문화가 온존하는 농촌에서 의사결정권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농민, 미성년자, 노년층들이 자칫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좀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근대 시민혁명이후 개인의 기본권이 보편화된 지 이백년인데 21세기인 지금 개인이 아닌 가구가 기본단위가 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구단위 농민수당이 재정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의 산물임을 알고 있기에 그에 담긴 지자체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사구시 관점에서 경기도 상황을 봤을 때 농가단위나 농민개인단위나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가령 경기도 시군별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자료에 의하면 포천의 경우 농가는 9,581호 농민은 13,463명입니다. 불과 4천여명 차이입니다. 이를 경기도 전체비중으로 보자면 농가는 4.59% 농민은 4.57%로 불과 0.2% 차이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농가수당이 아닌 농민개인 기본소득으로 방침을 정한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적극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먼저 선도적으로 결의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포천시가 농민기본소득 방침을 확정한다면 기초지자체에서는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정부가 될 것입니다.
농가수당으로 출발한 여주시 등도 우리를 따라서 방침을 변경할 가능성도 큽니다.
존경하는 조용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현재 동료의원들과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만 향후 임시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론의 장을 모으고자 포천시단위의 시민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왜 농가수당이 아닌 농민 개인 기본소득인가? 왜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농민이 먼저인가. 이러한 정책이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포퓰리즘의 변형형태는 아닌가 등등에 대해 주민공론의 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쪼록 전국최초로 군납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공공급식의 서막을 연 포천시가기초지방정부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공식화하는 선례를 남기기를 바라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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